된장·포장김치, 유통기한 없어지고 품질유지기한 표시

2006-12-12     원예산업신문
내년부터 된장·고추장 등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바꿔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분함량과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 또는 변질 우려 없이 소비자들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류와 같은 식품의 경우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김치·젓갈류 등 김치절임식품, 간장·된장·고추장 등 조미식품, 차류(액상제품은 멸균제품에 한정), 당류, 멸균처리 음료류, 인삼제품류, 쨈류, 밀가루·전분·레토르르식품·통조림식품 등이다. 제조사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기한이 지나면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이 금지됐었다. 그러나 품질유지기한이 적용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위생상 문제가 없는 제품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는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