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화환 헐값판매 피해 급증

폐기물관리법 근거 파파라치제도 운영 시급

2015-09-07     원예산업신문

재사용화환을 헐값으로 판매하면서 화훼농가와 화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파파라치 제도 운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화원협회(회장 문상섭) 이승희 사무처장은 “최근 버린 꽃, 사용한 꽃을 모아 신상품처럼 조합해서 헐값에 다시 판매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화훼농가의 꽃 판매량과 화원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며 “재사용화환업체들은 수익이 상당해 적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적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의 경조사 화환 최저가입찰로 화환재사용을 더욱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재력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 광고를 통해 화원도 없이 주문 후 수수료만 챙기고 재사용화환 제작소로 넘겨 화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미 사용된 화환은 당연히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넷 등을 사용해 주문하면 배달된 화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재수거해 다시 판매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을 준용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파파라치에는 약 20여종이 있으며 화환재사용 파파라치와 유사한 것으로 쓰파라치, 식파라치, 슈파라치 등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에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2010년부터 화환 재사용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화원협회로의 주문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비해 약 1/3로 주문과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화환 재사용이 근절되지 않으면 화훼농가와 화원의 경우 단지 매출문제가 아니라, 생계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