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은?

가입품목 확대보다는 가입률 늘려야

2015-08-24     원예산업신문

3. 품목수 늘리기보다 질적성장 필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에 사과와 배 두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돼 이후 매년 대상품목이 늘어나 2015년 46개의 품목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50%와 운영비(농작물 100%, 가축 5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그동안 농가의 재해피해 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재해보험은 일방적 정부지원에서 탈피,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75만여 농가가 1조 7,973억원(실부담 4,453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21만여 농가가 실부담액의 약 4배인 1조 7,38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2013년 농업재해보험 제도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했으며 농가실익 제고와 사업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7년까지 특정위험보장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하고 농가수요를 반영한 자기부담 비율 다양화,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 현실화, 현장 상품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손해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화를 위해 손해평가 인력 양성 및 과학화, 통계 생산·관리 체계 구축, 전담기구 설립 추진 등 사업안정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재해보험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지정해 보험사업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험 기획 및 상품연구 전문인력 확보, 사업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해 보험사업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 저조한 재해보험 가입률

농작물 재해보험의 2014년 사업 실적을 보면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콩, 고추, 벼 등 43개 품목으로 지난해보다 3개 품목이 늘어났으며 순보험료의 50%인 1,174억원을 지원하고 운영비 435억원을 국고로 지원했다. 8만9천 농가가 134천ha 가입, 가입률은 16.2%로 저조한 편이다. 품목별 가입률은 배 90.3%, 사과 75.5%, 단감 35.9%, 떫은감 24.3%, 벼 10.7%, 복숭아 12.3% 수준이며 사과와 배 2개 품목이 가입농가의 32%, 보험료 61.4%, 가입면적 19.9%를 차지하고, 벼는 가입농가의 35.8%, 보험료 15.1%, 가입면적 66.4%를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과수품목을 제외하면 재해보험 가입률은 10% 이하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재해 빈도가 낮아 가입의향이 낮아 가입률 1% 이하 또는 보험료 1억원 미만의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조사와 상품개선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올해부터 2년 단위로 평가, 가입률 정체가 계속될 경우 익년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거나 주산지 중심 한정 판매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가입률 1% 미만 품목은 감귤(0.1%), 고구마(0.1), 마늘(0.2), 감자(0.8), 오디(01.) 등이며 10농가 미만 가입 품목은 봄감자 1농가, 가을감자 9, 오디 2, 고구마 8, 느타리버섯 등이 있다.

# 농가들 보장성 높은 보험상품 선호

농촌경제연구원 농작물재해보험와 성과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초창기에 네 가지(70%, 75%, 80%, 85%)를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농가들이 주로 80% 수준을 많이 선호하여 현재는 70%형과 80%형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다.
농가들은 보험료 부담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수준(낮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의 신규로 도입됐다. 벼, 밤, 대추, 고구마, 참다래, 마늘, 포도 등을 대상으로 자기부담율이 10%, 15%형이 올해부터 신규상품으로 판매된다.
손해평가의 경우 손해평가 기관 간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주요 재해가 모두 다르지만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주요 과수품목의 보험대상 재해가 동일해, 태풍과 우박 등이 주요 재해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유인이 부족함. 따라서 품목별로 보험상품 개발을 다양화하거나 종합위험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단감, 떫은감은 가을철 수확기임을 감안해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을 11월 10일에서 11월 5일, 11월10일, 11월 15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과는 적과 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만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동해 및 동상해 등 자연재해 대부분을 보상한다.
또한 무사고 환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무사고 환급은 보험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만료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상품에서 사고방지비용보장 특약을 신규로 만든다.

# 농가경영안정장치로 정착해야

재해보험이 농가의 위험을 줄이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사과와 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다. 특히 가입률이 10%를 밑도는 품목이 다수이다.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대다수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안전망 밖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들이 왜 가입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입이 저조한 품목들은 품목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직 보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들은 생산량, 가격 및 재해 등 보험설계에 기본요건인 관련 통계가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구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손해평가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건실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반 손해보험은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며 천재지변은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라는 생물과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평가가 훨씬 어렵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보다도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농가경영안정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해대책, 직불제 및 FTA지원대책 등 일련의 농가경영안정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중복을 배제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이다.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위험 뿐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2013년부터 2년간의 도상연습 거친 후, 올해 6월 5일부터 콩 품목에 대해서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11월에는 양파와 포도 각 5개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콩에 대한 수입보장보험은 김제, 문경, 서귀포, 제주에서 시행되고, 양파는 무안, 함평, 익산, 창녕, 합천에서, 포도는 화성, 상주, 영주, 영천, 영동에서 시행된다.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3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콩 1ha 가입 금액이 1,088만원일 경우, 부담해야 할 총 보험료는 1,307,883원이며, 이 중에서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부담 보험료는 326,971원이다. 이는 재해보험료 보다 73,998원이 많은 것이나, 재해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도 보장함에 따른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예시된 보험료는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상이하여 시범대상 지역 4개 시군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입보장보험의 보장수준은 가입자가 60%, 70%, 80%의 요율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가입자가 기준수입 중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보장수준에 따라 요율 및 도입효과 등이 달라진다. 통상 미국은 50~75%, 국내 재해보험은 60~85%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