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시행 농산물 안전성 강화제도
2006-11-27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05.8.4) 및 하위법령인 시행령(‘06.1.16)·시행규칙(’06.1.25)이 개정, 제도기반을 마련해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인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GAP는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등 110개 항목의 농식품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생산·유통관련 이력을 관리하여, 안전성문제 발생시 이력을 추적 또는 역추적 함으로써 신속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금년도 6월부터 ‘농산물이력추적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어 12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소비자들이 상품에 표시된 이력추적번호를 인터넷(www.agros.go.kr)에 접속하면 농자재 사용내역 등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등록실적은 우수농산물관리제(GAP)가 3,016농가(목표 3,00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생산자 6,488농가(목표 3,000)가 등록됐다.2007년도에도 GAP·Traceability제도가 시행초기 인점을 감안 GAP 위생시설보완,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등 제도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소비안전과(www,maf.go.kr, 전화 02-500-1836, 500-1838),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전화 031-443-156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