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보다 앞서가는 수목장

2006-11-27     원예산업신문
최근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묘문화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수목장이 법제화되기도 전에 일부에서 기득권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사설수목장을 상업적으로 불법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화장율이 50%를 초과하였지만, 갈수록 묘지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포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수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설치제한지역 규정이 적용되나,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게 법제화 전에 허가없이 상업적인 수목장을 조성ㆍ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훼손, 수목장 이용자의 피해 및 고가의 이용가격으로 인한 사회 계층간 위화감 조성, 산림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당초 수목장 제도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색케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목장제도가 오히려 건전한 장사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이와 관련, 산림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수목장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상업적인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경우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자(법34조 제1호), 묘지외의 지역에 매장한 자(법 제35조제2호)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시설폐쇄, 원상회복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산림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신고없이 산림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으로, 무허가 입목벌채 등은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입목벌채 등에 해당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고, 지난 27일부터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07년부터 수목장림이 제도화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및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