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GAP 본격시행 앞두고 잔류농약기준 세분화

2005-12-12     원예산업신문
내년부터 인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가 세분화되고 인삼 GAP 표준재배 지침서에 예정지 관리 및 수삼 수매·저장 등 수확 후 관리와 재해대책, 생리장애 등의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인삼 잔류농약 기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삼 잔류농약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DDT와 BHC, 퀸토젠, 프로시미돈, 카벤다짐 등 22개 농약에 대한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등의 품목별 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삼 GAP 표준재배 지침서는 재배환경과 수삼의 품질이 신설되고, 예정지 선정와 수확 후 관리, 재해대책 등은 보완됐다.수삼 품질의 경우 크기와 모양, 내용조직, 색택, 표피 상태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하고, 수분(15% 이하)과 비소(1.5mg/kg 이하), 중금속(10mg/kg 이하), 회분(5% 이하), 보존료 인공색소 표백제 불검출 등의 규정을 정했다. 포장 거래단위도 5가지(0.75kg, 1.5kg, 10kg, 15kg, 20kg)로 세분화했다. 수확 후 관리시에는 그늘진 곳에서 건전삼과 피해삼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골판지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저장은 저온(3∼8℃)에 보관토록 기준을 보완했다. 또한 재해대책은 설해와 고온장애, 습해, 냉해 등의 원인과 대책등 보다 광범위하게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