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계학회, 개정방향 연구결과 공청회

2005-12-12     원예산업신문

   
농업구조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의 발전방향에 부응,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고성능 농업기계의 계획적인 개발과 보급 촉진,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 농기계의 안전성 확보, 농기계 검정제도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개정된다. 이와관련 한국농업기계학회(회장 금동혁)는 지난 9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강당에서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 그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이날 공청회에서 김만수 충남대 교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안)발표를 통해 미래농업·농촌의 발전추세에 부응해 농업기계화의 추진 방향도 변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한다’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조(목적)를 ‘농업기계의 계획적인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검정·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한다’로 개정하는 등 목적의 표현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목적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고성능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함은 물론 농기계의 공동이용체계의 확립을 명문화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기계의 이용비용을 절감토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현행 안전장치제도를 강제적 안전인증제도를 전환해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농기계는 유통을 제한하고 농업인이 안전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기계 검사 검정제도를 일원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첨단농업기계 개발·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검사·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학회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농기계 수요예측 및 비용절감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