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삼제품 새농약기준 적용
2006-10-31 원예산업신문
내년부터 인삼제품에 새로운 농약 기준이 적용된다.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2005년도에 수행한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망구축(GAP)’ 사업결과를 토대로 인삼의 가공과정에서 변화되는 농약의 감소율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기준설정에 반영했다. 또한 GAP 자료에 근거해 수삼의 기준도 새롭게 설정에 내년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100%)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와 인삼재배 농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삼의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 안전성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준은 건삼 대신 수삼을 기준으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과정 중 분해되는 농약의 함량을 감안해 농약에 대한 인삼 및 관련 제품의 특성에 맞춰 기준을 적용, 안전성 확보가 더욱 용이해졌다.식약청 관계자는 “농약기준 설정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선두에 있다”며,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인삼의 잔류농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인삼수출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