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상등급농산물만 사용

2006-10-31     원예산업신문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학생 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이 안 된 쌀만 사용해야 한다. 또 반찬·국거리용 농산물은 품질표준규격이 '상등급'이상인 것을 써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급식 재료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급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1년 이상 묵은 쌀은 학교 식탁에 오르지 못한다. 수입·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외국산 쌀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확 후 세척, 선별, 절단 등 가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는 제품·업소명, 제조연월일, 품질(상등급 이상)이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이밖에도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 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의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관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산지에서는 내년부터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활용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