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문제없나(원예분야 중심으로 ②)

2006-10-23     원예산업신문
▲난·파프리카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의무자조금 및 임의 자조금에 대한 구분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6%에 불과했다. 자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라도 절반이상이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자조금에 동의 여부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 95명에 대해서만 질문한 결과, 유통업자도 자조금 제도에 참여해야 하는가하는 설문에는 65.3%가 동의했다.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 또는 별도의 생산자단체 참여가 좋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농가들은 별도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거나 전적으로 민간 생산자 단체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자조금 부담의무 주체에 있어서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9.7%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협이 일정 부분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차등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70.5%가 동의했다.▲생산자 설문조사의 시사점=품목별로 조합이 자조금을 대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납부의무를 지게끔하는 제도 도입이 요청된다. 다만,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이 매우 낮고 생산자의 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교육과 의식전환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자조금제에 대한 찬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생산자의 자조금 사업 참여도가 높은 난, 파프리카의 조사결과이므로 조합이 대납하는 사례가 많은 타 품목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들 품목처럼 생산자의 참여도가 높은 품목들임에도 의무자조금에 대한 찬성비율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무자조금제를 전 품목에 도입할 경우 매우 심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제 도입은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목할만한 결과 중 하나로, 유통업체도 자조금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는 자조금 사업을 통해 소비촉진이 가시화될 경우 유통업체도 실질적인 수혜자이므로 이들에게도 자조금 거출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비농협 생산자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농협 계통 생산자 단체의 참여만으로는 자조금 조성 규모의 미흡, 자조금사업시 무임승차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품목별로 계통출하율이 낮은 품목은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이 결여되므로 비농협 생산자 단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