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첫 출하 20일부터 유통명령

2006-10-23     원예산업신문
지난 16일 첫 출하를 시작한 노지감귤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유통명령제가 발효된다. 단, 가공용은 제외된다.농림부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20일부터 노지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은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이 57만t으로 적정량을 25% 정도 초과,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통조절명령제는 정부가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조절을 강제하는 제도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국내 시장에 출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한편 지난 16일 첫 경매에서는 10㎏ 한상자당 특품 3만9,500원, 상품 2만6,000원선에 낙찰되어 지난해보다4,500~6,000원정도 높았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경우 상품성은 지난해와 비슷한 편이나 대과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고 색택과 당도면에서도 낫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