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59개 등록 채소 19품종으로 최다
2006-10-17 원예산업신문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올해 7월에서 9월말까지 모두 33품종이 품종보호권을 등록하기 위해 출원되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은 59개라고 밝혔다.작물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을 살펴보면 채소류 19품종, 화훼류 11품종, 과수류 1품종, 버섯 2품종이 출원되었으며 식량작물 4품종, 채소류 11품종, 과수 2품종, 화훼류 42품종이 심사과정을 거쳐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했다.올해 품종보호를 위해 모두 251품종이 출원됐다. 화훼류가 108품종으로 43.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채소류가 67품종, 식량작물이 47품종, 과수류 15품종, 기타 작물 14품종 순이었다. 또한 모두 251품종이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됐는데, 화훼류가 141품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소류가 55품종, 식량작물이 28품종, 과수류 19품종, 기타 작물 8품종의 순이었다.지난 ‘98년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727건이 품종보호 출원되었는데 이를 작물별로 구분하면 화훼류가 1,485품종으로 54.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식량작물이 494품종, 채소류가 452품종, 과수류 135품종, 기타 161품종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금년 9월말까지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1,680품종을 작물별로 살펴보면 화훼류가 877품종(52.2%)으로 등록품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식량작물이 396품종, 채소류 206품종, 과수류가 85품종, 기타작물(특용·버섯·사료 등) 116품종 순으로 등록되었다. 한편,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되었으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품종이 59품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 등록 및 소멸여부에 대해서는 국립종자관리소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국립종자관리소 관계자는 “품종보호를 통하여 국내의 신품종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종자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민간육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 품종육성을 활성화하고 육종가의 오랜 노력 끝에 얻어진 신품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품종의 심사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