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2006-09-30 원예산업신문
⑨ 정책제언 (하)▲품목별 의무 사업량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각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사업량을 조절함으로써 아직 자조금 단체가 설립되지 않은 품목은 설립을 촉진하고 기 설립된 자조금 단체는 더 많은 물량을 취급토록 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자조금 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생산량 대비 30%이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취급해야하나 이는 품목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이 부족하다. 특히 양념 채소류의 경우 30% 의무사업량은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지역이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상황에서 달성 불가능하여 이들 생산자들의 자조금 단체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초기 의무사업량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과실류는 오히려 30%보다 초기 의무사업량을 더 높이더라도 자조금 단체 설립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조금 단체 소속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 제한=조성된 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에 의해 공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 자율사업이 일반화된 것은 자조금의 납부의무를 생산자 단체가 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자율사업 제한은 생산자에게 자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및 생산자 대표성 확보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해야한다. ▲자조금 제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주기적으로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자조금단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종료 또는 정부지원의 차등화 등을 추진, 품목별로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조금단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조금 단체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지원의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화=자조금 사업은 생산자의 자구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인데다 산지유통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정부정책은 일단 도입되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철회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특히 보조금 지원은 수혜자들에게 당연시되어 향후 폐지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부지원의 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지자체에 의한 지역단위 자조금제도 활성화=외국의 경우 지역단위 자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조금 제도를 주관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도 지역별로 생산자들이 요구하면 지자체 주관 하에 지역단위 자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 조성 전 단계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자조금 단체를 결성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정수준까지 조직화가 가능한 품목과 생산자 단체들은 별도 지원하여 자조금 단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당근과 고랭지 배추의 경우 자조금 조성을 합의한 후에도 거출문제에 봉착하여 자조금 조성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러한 품목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조금 조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 단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식적인 자조금 단체로 전환했을 때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