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경자유전실현
농업경영 목적으로 92.3%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년 한해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총 286,000천건이었으며,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면적 합계는 50,800천ha이라고 발표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농지취득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등기 이전 시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1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은 '11년(53,500천ha) 대비 5.1% 감소하였으나, 발급건수는 ‘11년(285,000천건)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2년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대규모 농지거래는 줄어들었으나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 소규모 농지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 된다고 밝혔다.
목적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이 46,900천ha였으며 발급건수는 216,500천건으로 집계됐으며, '11년 발급 면적(53,500천ha) 및 발급건수(217,000천건) 대비 각각 5.4% 및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 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적은 전체의 92.3%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 농지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은 2,733ha로 주말·체험 영농 관련 도시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전용 목적 및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은 각각 1,065ha, 61ha로 집계 되었다.
지역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 추이는 '11년 대비 경기(6%↑, 264ha), 제주(7.5%↑, 135ha) 지역은 발급면적이 증가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농지가격 상승률이 대체로 전국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반면, '11년 대비 강원(△13.1%, 627ha↓), 전남(△11.7%, 1,153ha↓), 지역은 농지 거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의 농지가격이 전국 평균 농지가격보다 상승률이 높아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강원 평창 6,500ha, 전남 고흥 313ha, 보성군 195ha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목적별·지역별 농지거래 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대책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