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4천억 규모 농어촌특별세 연장
지난 1일 국회본회의법안 통과
2014-01-06 원예산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직후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한시법으로 오는 6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 하여 농어촌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6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2024년 6월30일 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어촌특별세 존치를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으며 2013년 기준 농어촌특별세는 4조4천억원이 징수된바 있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