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현장의 목소리
한·중FTA 두마리 토끼 잡아야
2013-12-30 원예산업신문
과수분야
■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
과수, 초민감품목 분류 후 양허제외
K-PEAR 미국서 수출브랜드 정착
한중 FTA 1단계협상에서 초민감품목 수를 약 1200개로 합의가 됐다. 농업분야는 1,500여개 품목이 있고 그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600~700여개가 있다.
과수산업은 쌀, 축산에 이어 중요한 농업 기본산업이기에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도 양허제외를 받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일정물량을 수입해야 하는 TRQ, 계절관세, 관세부분철폐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TRQ나 계절관세를 허용하게 되면 국내에 중국산 과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과, 배 등 주요 과수는 당연히 양허제외에 포함시켜야 한다.
올해 미국 시장에 중국배가 진출해 큰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배연합회는 자조금으로 수출브랜드인 K-PEAR를 만들어 미국 내에서 정착되면서 저가의 중국배와 한국배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중국배는 품질 면에서 한국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해 미국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배가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산 배가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배는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급격한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 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자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조금이 더 많이 조성되면 해외시장에서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해 한국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김기훈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자급 가능 농산물 협상 제외해야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후 협상 요구
농업에서의 농산물은 생명산업이고, 地産地所로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첫째, 자급이 가능한 농산물은 협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를들어, 쌀(400만톤), 돼지(1,000만두), 한우, 감귤(65만톤), 사과(50만톤)등 국내 생산액기준 상위 30개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녹두, 팥, 수수, 생강 등 생산이 모자란 품목은 어차피 수입하여 소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쟁력 높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
쌀, 돼지, 소, 인삼, 사과, 배, 고추 등은 품종개발이 잘 되어 있고, 계속 연구 중이므로, 품질 경쟁력이 있겠지만, 역시 가격경쟁에서 크게 밀리므로, 협상 제외해야 하며,
‘감귤’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품종으로 생산하고 있어, 품질·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협상 제외해야 한다.
‘한라봉’ 등 도입품종들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생산가능하므로, 생산원가가 너무 많아 가격경쟁력에서 당연히 밀리게 되어 있다.
정부는 농민들이 할 수 없는 신품종을 개발 보급해서 안정된 생산기반을 갖춘 후에 협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감귤에는 국제적 이동금지 병·해충이 잔존하고 있다.
귤과실파리와 황룡병이 그것이다.
제주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숲을 황폐화하듯, 귤과실파리도 이와 같다.
따라서, 동물에서 ‘구제역’ 사람에서 ‘에이즈’처럼 황룡병은 전염되었다 하면, 완전불치병이라 한다.
바나나는 무서운 곰팡이병(조선일보 2013.12.19.. B10)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라 한다.
넷째, 중국도 타국과 FTA협상에서 주요 보호품목은 제외하고 있다.
뉴질랜드(0:52), 태국(39:34), 칠레(25:50) 등 해당나라와 FTA체결 완료했는데 중국측에서 양허제외한 품목이 있다.
채소분야
■ 전영남 우리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저율관세 품목 재협상해야
중국정부만큼 농민 관심 배려 필요
주무과장님과 계장님의 상황설명이 있고 나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누구하나 선뜻 대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 운을 뗏는데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때 고추 부문에 참석했던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고추는 커다란 구멍이 이미 뚫려 있어서 현상황 유지(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양허 제외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다대기 고추)라는 품목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저율관세로 수입이 되어 국내 수입업자가 그 다대기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TV프로그램 방영이 됐다는 것이다.
시중 고추가루의 1/3도 안되는 가격에 유통이 되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와 경쟁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고추시장을 중국에 내어주고 정부가 고추 생산농가를 직접 보상하는게 농민에겐 더 유익하지 않겠나하는 이야기의 요지였다.
마늘도 거의 고추와 같은 처지 이기는 매 한가지이다.
마늘 품목중에 냉동마늘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이게 큰 구멍이다
이 냉동마늘은 국내로 수입된 뒤 해동하여 깐마늘로 유통되기도 하며, 다진마늘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국내 마늘 시장을 잠식해 간다.
특히나 올해(2013년)냉동마늘의 수입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2013년 현 상황 유지라도 하는 협상을 위해서는 지금 저율관세로 되어 있는 품목들의 재협상이 필요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요즘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탈농(폐업)모상을 한다고 하는데, 고추농가와 마늘농가도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선행되지 못하면 초민감 품목이라는 미명에 갇혀서 우리농가 죽이고 시장은 중국농민에게 다 내주는 상황이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
정부 당국자들께 바란다면 중국정부가 중국농민에게 하는 만큼만 우리정부도 우리 농민님들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 강정준 한국마늘산업연합회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해야
원예산업 발전기금 조성 필요
한중 FTA 체결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수·축산업이며, 양국의 농·수·축산업의 교역 특징은 중국이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수입하는 구조이다.
중국의 원예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재배되는 품종과 작부체계까지 유사해 이미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 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원예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약 없는 FTA가 체결 될 경우 일방적인 중국 원예농산물 수입 확대가 발생해 우리나라 원예농산물의 존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원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한·중FTA협상에 주요 양념채소류를 초민감 품목으로 협상대상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칭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내에 원예산업의 구심점 역활을 할 수 있는 원예작목별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조직은 다시 연합회를 구성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회기금 조성 등 원예산업이 지속 가능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중FTA로 인해 신선채소류가 주로 이루고 있는 원예농업인들은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으로 가격경쟁력과 국내 자급력 등을 높여 한·중FTA에 대비하고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삼아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역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원예농업인들은 ‘하나다’라는 공동체 속에서 원예농업 행정추진에 서로 협력관계인 영원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정부는 한·중FTA에 따른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성심성의것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정농협 조합장>
■ 김문호 한국고추산업연합회장
개방폭 확대 배제할 수 없어
경쟁력 위한 획기적 대책 긴요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3가지로 나누어 일반 품목은 FTA 발효 후 10년 안에, 민감 품목은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O, 계절관세 등으로 정의하는데 합의하였다.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의 무역 교역국이고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한중 FTA체결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므로 FTA 도입이라는 대세를 거를 수는 없어 보인다.
한국 FTA체결로 시장은 크게 확대되어 중국과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 특히 농업에는 많은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현재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초민감 품목의 범위를 품목 기준 10%(1,200개), 수입액 기준 15% 수준이나, 한미 FTA에서 초민감 품목의 범위가 품목 수 기준 0.2%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바도 바로 이점이다.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산업구조의 개편 등 갈수록 초라해 지는 농업계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금이야 농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력이 약해지는 것도 우려가 된다.
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우리 농업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농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식량주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에 정말 언젠가 근심걱정없이 즐기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서안동농협 조합장>
화훼분야
■ 황일규 부산경남절화연합회장
지금도 중국산수입 화훼농가 타격커
중국산 본격수입 국내생산기반 붕괴
현재도 이러한 상황인데 한·중FTA협상으로 물고가 터지면 그야말로 국내 화훼 생산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중FTA협상에서 화훼는 반드시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야 한다.
본인도 30년째 대국농사를 짓고 있지만 중국산 타격으로 생산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최근 타 품목으로 전환까지 고민하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만 해마다 2~3만평의 화훼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토마토 및 산딸기 등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 타 품목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답답하면 최근 부산시에서 화훼농가 감소 관련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책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화가 왔다.
우리는 겨울에 난방을 해야지만 중국 남방지역에서는 무가온으로 생산해 국내에 들여보내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에서 대단위 현대화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수출화훼 물류비 지원도 많아 낮은 가격에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할 수 없다.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훼는 42개 품목으로 관세가 0% 1개, 4% 1개, 8% 28개, 25%가 12개다. 비록 관세가 낮지만 이것마저 무너지면 국내화훼는 살아날 길이 없다.
지난해 11월 20일 (사)한국절화협회(회장 송학민)와 함께 국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과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을 찾아 한·중FTA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중국산에 밀려 우리 화훼수출이 타격을 입어 내수로 출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화훼인들은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인삼분야
■ 신동석 백제금산인삼농협 조합장
저가인삼 수입 생산기반 무너져
인삼 종주국 명성 잃을 수 있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한·중FTA 협상으로 인삼 수출이 더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도 천삼, 지삼, 양삼과 같은 양질의 뿌리홍삼은 우리 물량이 부족해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인삼 등 13개 품목의 10년 피해액은 최대 12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FTA 농업분야 15년 피해추정액과 맞먹는다고 분석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인삼의 피해액이 2,962억원으로 최대 피해품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자국 인삼 가공제품 제조기술이 일정수준 이상 도달할 때까지 한국산 인삼 가공제품 수입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한국인삼공사가 중국내 가공공장을 완공했지만 가공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인삼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원료수급난이 일어나 경우 중국의 저가삼 수입이 급증해 국내 인삼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도 인삼에 30개 품목이 있는데 현재 낮은 관세 수준인 인삼열매, 인삼줄기, 인삼차 등 3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대로만 가면 인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토종 인삼씨앗은 효능이 탁월하고 우수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중국 보따리 상인 등에 의해 대량으로 국외 밀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밀반출이 늘어나면 인삼씨앗 가격이 폭등하고 수년 뒤 밀반출 된 씨앗이 고려인삼으로 둔갑해 국내로 역수출되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