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정시책

올해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농작물재해보험 추가

2013-12-30     원예산업신문

2014년부터는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이 동해방지용 보온커튼과 고소작업대 지원으로 확대되고 첨단온실 신축지원 지원면적 최소기준이 확대되고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도 추가된다.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확대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외국산 과실과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을 추가하여 규모화된 전문 경영을 추진하는 과수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과원 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를 확대한다.
또한,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추가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적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지원대상 사업에는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사업과,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을 추가하여 과실전문 APC의 조직화, 소규모 농가의 생력화 등을 지원한다.

# 첨단온실 지원면적 최소기준 완화 확대 지원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가 어려웠으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첨단온실 경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온실 신축시 철골온실(1ha→0.5ha), 비닐온실(0.5ha→0.2ha)의 최저 지원면적을 확대한다.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하여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홍삼·흑삼 제조시 가습·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습·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3개 품목 신규 도입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를 선정했다. 13개 품목은 시설(배추, 가지, 파),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이다.
2014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을 추가하여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까지 총 69개 품목)된다.
향후 도입 예정품목(10개) 신규도입을 위해 통계수집·보험요율 산정·상품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과수 5개품목 단계적 종합위험방식 전환),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규제완화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하였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겸업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했다.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5,550원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새해부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된다.

# 농작업 중 사망 보상수준 최고 1억원 확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2014년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농지연금 감정평가 도입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부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도 폐지할 전망이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경영체등록, 쌀·밭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을 일원화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한다.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을 지급한다.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 지원한다.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 정주여건 불리지역 지원혜택 확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하천구역안의 농지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토록 했으나 2014년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인증제도 로고 1개 공통표지 단일화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각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인증 표지를 공동표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남에 따라 2014년1월1일부터는 공통 표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사용원료와 제조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식품만을 ‘유기’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유기’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농촌 고령자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한다. 영양결핍, 겨울철 난방 미실시, 목욕시설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이 시범적으로 지원된다.
마을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인 공동생활홈과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음식 조리·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이 각각 30개 씩 들어선다.
2014년도 초에 지자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의료·문화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이 2014년부터는 1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2013년까지 9개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목재브리켓, 목재칩)에서 20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개 품목(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대해 규격·품질기준을 고시한다.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