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과일선물세트 개정 규격 준수해야

관련부처, 소비자단체 집중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2013-12-30     원예산업신문

과실류 포장관련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명절에 판매되는 과실 선물세트는 표준규격 준수와 과대포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포장공간비율 적용 기준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표준규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료, 주류, 제과 등은 포장공간비율을 25% 이하로,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해야 한다. 1차 식품인 농산물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5조 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산물은 위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표준규격을 지키지 않은 농산물은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표준규격 표시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는 모두 품종명을 표시하고 유자를 제외하고는 무게를 표시해야 한다. 무게가 아닌 수량을 표시하는 것은 표준규격에 위배되고 무게와 수량을 동시에 표기할 수는 있다. 무게를 표시할 때에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지난해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에서 발견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정확한 무게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띠지, 리본 등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해 소비자단체와 체결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과일선물세트 친환경포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품목농협이나 과실전문유통센터에서는 과일선물세트 제작 시에 띠지, 리본 등 과대포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실천협약에서는 띠지 등 부속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띠지는 2015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박연순 상무는 “과대포장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간비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과, 배 등은 공간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 농산물 표준규격을 지키면 공간비율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며 “설 명절 과실선물세트에 띠지 등을 없애고 표준규격을 정확히 지켜서 출하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