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농어촌公,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2013-12-30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현행 유지(대출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고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이 가능하고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변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0천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