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로 중국산 원예산물 수입 급증시
“FTA 피해보전제도 활용, 원예농 지원해야”
한중FTA협상 체결로 인해 중국산 원예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FTA 피해보전대책제도를 활용, 원예농가들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위원은 원예산업신문이 기획한 신년특집 ‘우리 원예산업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서 “한·중FTA체결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부는 협상타결이후 발생될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안전한 고품질의 국내 원예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고비용 구조의 원예산업을 저비용의 생산체계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우리 원예산업에 위협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수출증대를 꾀할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집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원예산업은 존립자체에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2단계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농업분야 특히 원예분야의 초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아니라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조직화문제도 조속히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정준 한국마늘산업연합회장(대정농협 조합장)은 “한·중FTA협상에서 마늘산업은 필히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야 하며, 원예산업연합회를 구성, 원예 경쟁력 강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원예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일규 부산경남절화연합회장은 “대국의 경우 지금도 중국에서 연중 들어오고 있고, 카네이션 마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한·중FTA가 체결될시 화훼산업은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신동석 백제금산인삼농협 조합장도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인삼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의 저가인삼이 수입되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인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는 인삼종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명순 한국과수협회장은 “사과, 배 등 과수분야의 민감성을 이해 시켜 중국과의 검역협상 속도를 조절해야 함은 물론 SPS협상을 분리시켜 FTA 협정문에 검역협상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회장은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과 수출용 생산단지와 수출전문 농가육성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