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농가들 반발

SSM 농산물 상생품목 지정 안돼

2013-12-23     원예산업신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품목을 상생품목으로 정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농가들이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의원(서울 노원을)이 지난 3일 개정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생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어민 등 생산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산물 품목이 ‘상생품목’으로 지자체에서 결정 될 경우, SSM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정된 농산물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신선도 하락, 농산물 소비 감소는 물론,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당장 판로가 막히게 되어 농가소득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농업인 등 생산자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장소, 상표,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는 것이며, 소비자의 편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유통법의 본 목적인 취약계층의 보호에 걸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