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능금농협 안동APC 운영위기

운영권 평가심사위원 구성 문제 있어

2013-12-16     원예산업신문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안동APC를 운영해 오고 있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의 운영권이 위기에 처했다. 3년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왔던 안동시가 이번에 갑자기 공모로 전환하면서 안동시 관내 1개 지역농협이 이에 응한 가운데 일부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지역농협에 치우쳐 있어 광역농협인 능금농협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영주, 문경, 봉화APC를 운영하고 있는 능금농협은 수익금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안동APC는 안동시 조례로 인해 지난해까지 연 사용료 1억6천여만원을 안동시에 납부해 왔다. 안동APC 인근지역에 경상북도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 올해 사용료는 2,200만원 인상, 연 사용료는 1억8,200만원이 됐다.
이와 관련 능금농협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APC인 만큼 사용료를 토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농안법 수수료인 50/1000으로 하자고 건의해 안동시가 받아 들여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김용근 대구경북능금농협 안동APC 센터장은 “APC 사용료를 토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2~3억까지 올라 갈 수 있어 매출액의 50/1000으로 하는 농안법을 적용하자고 건의했다”며 “농안법으로 사용료를 정할 경우 매출이 올라가면 많이 내고 매출이 내려가면 적게 낼 수 있어 합당하다고 생각해 안동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금의 사용료는 농안법 기준으로 정할 경우 40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나 현재의 시설로는 과다하고 지난해 우리 APC는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농안법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조례가 재정돼 반가우나 안동시는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는지 APC 운영권을 최근 공모해 지금 우리조합과 안동 1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10명으로 된 심사위원에 선거권이 있는 안동시의회 의원도 참석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권한이 가장 큰 심사위원장은 안동시 경제산업국장으로 길안에 거주하고 있는 등 지역농협과 관련된 심사위원들이 다수 있어 편파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APC 운영과 관련된 평가위원에는 농식품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나 이번 심사위원에는 변호사, 회계사, 소비자고발센터와 관련된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지난해 배포한 문서에서 소비지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운영주체 교체를 자제해 달라고 했으나 만약에 APC 운영권이 바뀌면 사과수출에도 타격을 입고 그동안 거래해온 내수 거래처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