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제도개선 방안 마련

T/F팀구성, 인증절차 통합 및 인증 기준 등

2013-12-16     원예산업신문

GAP 인증절차 통합 및 인증 기준 내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GAP 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중심의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GAP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GAP제도를 우리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기본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가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GAP농산물 수요 미흡, GAP추진동력 취약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에 개선된 GAP제도는 현행 3단계로 복잡한 GAP 인증신청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GAP인증신청 시 필요한 총 12건의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감축하여 농업인의 GAP제도 참여가 쉽도록 했다.
GAP제도에 이력추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별개의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등록하는 조항을 폐지해 중복된 등록으로부터 농가부담도 경감시킨다.
특히, 농업들이 힘들어했던 별도의 GAP시설인증을 받도록 했던 사항을 없애고 수확 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준비해서 인증 시 확인·점검하도록 개선하고 GAP시설 기준에서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위해요소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설 기준을 정비해 농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인증시 심사를 위한 위해요소 점검표를 신설하고 농가는 위해요소 점검표에 따라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GAP인증 기준을 내실화하여 미생물 등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 표지도형(마크)상의 불필요한 표시항목 및 표시사항을 개정해 자주 표지도형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사항도 해소했다.
형식적이었던 GAP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철저한 교육으로 GAP제도를 활성화하는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준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GAP교육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GAP 전문성과 교육시설 등의 기반을 갖춘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생산자 등이 스스로 GAP를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AP농가 점검결과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전문 지원업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GAP농산물 유통·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유통선도 조직을 육성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생산자조직이나 유통업체 중 GAP 농산물 취급·판매 희망 사업자를 GAP유통사업단으로 지정해 GAP 농산물 확산의 핵심주체로 육성한다.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등 사업대상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우선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