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산업 커지는데 법적 근거 없어
부실·불량묘 공급 등에 대한 제제 필요
육묘시장이 커져감에도 이를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육묘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농진청 조사에서 2009년 공정육묘장 면적은 110ha로 1997년에 비해 5.5배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24ha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육묘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
농촌 일손 부족과 농업생산에 주는 효과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육묘장을 건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육묘장은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듯 유리온실 등에서 규격화된 묘를 연중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장치화된 시설로 다수의 지자체와 농협이 육묘장 설립 및 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육묘장이 증가하고 있다.
육묘장은 양질의 규격화된 육묘 구입으로 최종 농산물의 품질이 균일해지고 육묘가 분업·전문화됨에 따라 생산농가는 재배기간을 단축해 경지이용률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농가들은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파종이나 자가육묘 방식보다는 육묘장에서 규격묘를 구입해 식재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토마토, 수박, 오이의 육묘 구입 비중이 각각 76.2%, 72.5%, 63.4%이고 이에 따라 종자회사의 육묘장 판매 비중이 토마토, 수박, 오이가 각각 31.4%, 48.1%, 68.0%로 조사됐다.
육묘시장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업계의 투자 미흡으로 육묘산업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묘구입이 농가의 종자구입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자산업법에서는 육묘산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그 결과 노후화된 육묘장의 시설 개보수가 지체되고 있고, 육묘장 면적이나 시설현황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육묘장 설치를 지원하던 정부 정책이 일몰사업으로 폐지되거나 지원 작물에 제한을 두어서 현대화된 육묘시설 건립을 희망한 산지 출하조직이 설립 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과거에 설치된 영세한 개인 육묘장은 육묘기술이나 시설이 뒤떨어져 부실묘 공급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틀이 없다.
따라서 공정육묘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해 정부와 농협은 육묘장을 산지조직화의 핵심 시설로 간주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육묘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육묘장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취급품목별 공급량 신고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육묘의 생산 및 유통현황을 파악하여 채소류 수급 불안정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육묘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양질의 육묘가 생산 농가에 공급돼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