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2013-11-04 원예산업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종합운동장내 체육문화센터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소속 일반음식점업주 1,000명에 대한 원산지표시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조광희 계장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달라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강의했다.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등 4 품목이 추가되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등 3 품목이 확대됐다.
이로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를 포함해 1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는 음식명, 가격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 표시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하며,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조리 후 배달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닭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