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식약처 소관 표시제 폐기, 혼란방지
2013-11-04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로 구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도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