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만8천톤

농식품부, 식품·목재기업 35개 대상

2013-10-28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에 따른 식품ㆍ목재 부문 관리업체 35개의 ‘14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28개 식품업체의 2014년 배출허용량은 3,069천톤CO2이고 감축목표량은 3만3천톤CO2으로 결정됐고, 7개 목재업체의 2014년 배출허용량은 44만4천톤CO2이고 감축목표량 5천톤CO2으로 결정됐다.
식품ㆍ목재 업종의 감축률은 각각 1.05%, 1.22%로 목표관리제 전체기업 560개의 감축률 2.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감축목표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관계기관 및 해당 업체와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됐으며, 개별 관리업체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목표설정을 위해 4월~7월 동안 업체별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목표도 설정했다.
식품 업종은 예상 에너지 소비량 55,072TJ에서 578TJ(13,803TOE :석유환산톤)을 절감한 54,494TJ를 소비허용량을 설정했고, 목재 업종은 예상에너지 소비량 12,944TJ에서 158TJ(3,773TOE :석유환산톤)의 절감한 12,786TJ를 소비허용량을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5년에 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