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활성화 법·제도 구축 선행돼야
개인보다 생산조직 통한 규모화 필요
2013-10-14 원예산업신문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세미나’에서 “직거래 장소를 개설할 때에는 개설장소에 따라 도로관리법, 하천관리법, 주차장관리법 등과 충돌되고 판매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일회성, 전시성 직거래 행사를 지양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의 확립과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과 같이 (가칭)농산물 직거래 지원법을 제정해 직거래 확산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칭)농산물 직거래 지원법에서는 직거래 및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증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명칭 오용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해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직거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 개인보다는 생산자조직을 통한 규모화된 직거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농협과 생협간 직거래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생협에 비해 농협이 잘 발달돼 있으므로 농협이 주도해 생협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협 물류센터 등을 통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농협이 회원제를 통해 소비자를 조직화함으로서 생협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직거래 장터, 직판장, 학교급식 등 전통적인 직거래 이외에 지역 내 외식업체와의 협력, 농가식당 운영 등을 통한 직거래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