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직비리 뿌리 뽑는다
익명 보장 반부패 신고시스템 가동
2013-10-14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Clean 농림축산식품부’ 구현을 위해 공직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새롭게 도입한 반부패 신고시스템은 그동안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이동필 장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반부패 신고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신고자의 IP추적 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신고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 조차도 알 수 없도록 원천적인 익명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농식품부 또는 전문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통해 비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