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협회 - 인삼농협 백삼 직거래
한방기관 공급 공동수매 추진
2013-09-09 원예산업신문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국산 약용작물 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한국한약유통협회는 회원사가 연간 필요로 하는 백삼을 인삼농협을 통해서 구매하기로 하고 구매대상 품목과 규격, 인수방식 등을 합의했으며 단가 등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의약품 한약재로서 백삼과 홍삼의 유통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산업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중복적용으로 인삼 생산농가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의약 규격품으로 인정해, 유통 허용기한을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해 미봉책이나마 우선 급한 불을 끈 상태이다.
농협중앙회 이송화 차장은 “그동안 증가해가던 홍삼관련 상품의 매출 감소로 인삼산업이 어려운 이때에, 한국한약유통협회와 인삼농협간 백삼직거래 공동구매사업은 인삼소비를 다각화할 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농협의 신뢰도와 한국한약유통협회의 유통망과 노하우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대한민국 인삼산업과 한약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주요 숙지황 제조업체를 산지로 초청하여 지황 재배포전을 답사 후 재배농가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지와 산업계 간 고품질 지황의 지속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참여한 5개 제약회사와 고품질 지황생산과 구매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농협과 한국한약유통협회간 백삼 직거래 공동구매사업 통해 농업인은 수확기에 농협을 통해 수삼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고, 협회 회원사는 정품 국산 백삼을 연중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보다 품질 좋은 농협 백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