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배·파프리카 중남미 수출 교두보 역할
검역본부, 페루와 수출검역요건 타결
2013-09-09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달 23일 부터 우리나라산 배와 파프리카의 페루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페루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양국간 협상을 통해 2013년 8월 페루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함으로써 한국산 배와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이 가능해져 중남미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동안 페루에서는 한국산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올해 6월 양국 검역기관간 협의를 통해 동 검역요건(안)이 마련되었고,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이 8월 23일 최종 고시됨으로써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배와 파프리카 농가는 수확시기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수출포장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페루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배 생과실은 검역요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수출되어 왔다.
페루의 경우 1999년 사과와 배의 칠레 수출요건이 타결된 이후 중남미 국가중 두 번째로 생과실 수출이 성사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을 필두로 한국산 배와 파프리카 생과실이 지구 반대편 중남미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주요 과채류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