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삼 가락시장 상장
2006-08-28 원예산업신문
내달 1일부터 수삼이 가락시장에 상장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1일 공고를 통해 인삼류 중 수삼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청과부류 상장거래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인삼류 중 수삼을 제외한 홍삼, 태극삼, 백삼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이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거래품목 지정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대상으로 지정된 상장품목은 총 50품목, 비상장품목은 총 113품목으로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바나나, 오렌지등 11품목만 상장이 가능하고, 채소류는 이번에 지정된 수삼을 포함해 감자, 배추, 수박, 토마토, 오이, 양파등 39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