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금 대상 확대해야”
협정발효 - 피해품목선정시점사이 지원제외 문제
2013-08-26 원예산업신문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로 인한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정부는 피해 대상품목의 선정 이후 폐업한 농업인에 대해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폐업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시점과 피해 대상품목의 선정시점 사이에 폐업을 한 농업인이 실제 FTA로 인해 수입된 농산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FTA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실제로 발생해 국내의 농업인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미칠지 최초의 협정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협정의 발효 후 국내의 상황을 지켜본 후 피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폐업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협정의 발효시점과 피해 대상품목의 선정시점 사이에 폐업을 한 농업인 또한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