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문제 해답 시장경제원리 도입

농촌 고수익 창출 등 구조적 변화 필요

2013-08-19     원예산업신문

농촌 사회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과 관련, 고수익을 얻는 구조적인 변화가 농업계에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수입정책이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농어업 분야의 인력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 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 비중이 11%에 불과해 농어업인은 인력부족, 근로희망자는 구직난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김우남 민주당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제주시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정부는 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수협·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예인들은 단순한 인력지원정책이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되는 이유는 농촌의 수익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귀농귀촌 장려정책과 인력지원정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고수익을 얻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면 젊은 인력이 농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고령화, 인력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농업이 활성화된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은 “농업이 생명산업이 아닌 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돼 무분별한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산지폐기가 되는 마당에 누가 농사를 짓겠냐"며 “시장경제원리도입이 인력부족을 비롯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