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예산업과 황신구 사무관

“수입버섯배지 제도개선 부처간 벽 허문 사례”

2013-08-02     원예산업신문

“수입버섯배지 제도 개선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벽을 허문 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황신구 사무관은 수입버섯배지의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버섯배지는 옥수수 속대로 만든 콘코브나 톱밥이 주원료로 버섯을 키우는 원료이지만 지금까지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업체와 농가들이 수입신고, 처리비용 등에서 고충을 받아왔다.
황 사무관은 “버섯배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그동안 수입업체들은 폐기물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농가들은 폐기물처리신고와 수질대기법률에 따라 처리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를 통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환경부 차관과 버섯 관련 업계 사람들이 간담회를 개최해 부처간의 소통을 통해 업계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상생협업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버섯배지 관련 제도 개선은 부처간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황 사무관은 “버섯배지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절단·압축 등을 통해 다시 추가적인 가공과정 없이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후 포장된 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폐기물 수입신고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버섯배지를 수입하는 경우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가와 수입업체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황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버섯산업계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버섯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