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돼야
현행법 농지은행사업과 같은 사업 할 수 없어
2013-07-15 원예산업신문
산림조합이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임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림조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발의가 있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하 김 의원 등)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현행 법에서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을 위해 교육·지원사업, 임업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영규모가 영세해 산림조합은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 등은 산림조합법 108조1항 제3호의2를 신설해 산림조합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산림의 매매·임대차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