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낙과 조사방법 개선해야
개수 아닌 무게 측정 전량폐기 필요
2013-07-02 원예산업신문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24일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남·울산품목농협협의회 6월 정기회의’에서 “꽃눈 동상해 보상 기준이 70%에서 50%로 내려가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시행에 있어 농민을 양심 불량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보험 제도를 만들 때 더욱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사과, 배, 자두 등 낙과 과일을 보상하는 것 관련 개수를 세는 것은 잘못됐다”며 “낙과를 20kg 상자에 담아서 한 곳에 모아 무게로 신속하게 측정해 지난 3년 가격의 80%로 보상을 하던지 하면 당일 오후에 통장 입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초생재배로 과수원에 풀이 무성하거나 비탈진 경우 낙과가 굴러가 파악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그리고 보험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개수로 보상하게 되면 조사 대기시간이 길어져 썩는 현상도 발생한다.
김 조합장은 “낙과 모으는 인건비는 농민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현장에서 무게로 측정해 보상이 매듭 되면 곧 바로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한다. 낙과 팔아주기 등을 통해 2차 유통이 되면 배 이미지만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성환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의 인사규정을 개선해 인사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배인철 경남·울산품목농협협의회장(영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농작물 관리에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각 조합장님들은 농정을 더욱 잘 챙기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