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음식점 원산지표시 해야

표시대상 품목 기존 12개서 16개로 확대

2013-06-24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개월 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한다.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토록 했으며, 일정 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해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과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