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자조금 - 해외 선진사례

자조금을 세금의 한 종류로 인식

2013-06-17     원예산업신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의 의무자조금 사례는 우리나라의 품목별 자조금 단체가 중장기적으로 품목군별 통합을 지향해 마케팅보드로 성장할 경우 자조금 관련 사업개발, 시장경쟁력 강화 등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부 최병옥 연구원은 “원예분야에서 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정부가 직접보조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장대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 소비촉진·연구개발 위주 활동
미국의 자조금 법안은 1990년대까지 주로 의회를 통해 제정됐다. 그러나 생산자에게 자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했고 연방정부 또는 자조금 단체마다 독립적인 자조금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조금 징수금액이 통일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자조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생산자도 자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비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1996년 모든 농산물 자조금을 법률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18개 품목의 자조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자조금 제도 실시에 대해서 일부 생산자가 반발해 법률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2005년 자조금 제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의 자조금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연구개발의 진흥과 지식보급 등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자조금 조성 품목의 활동은 주로 아이들에 대한 영양교육과 조리방법 소개,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상품개발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자조금은 대부분 물량대비 징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거취대상은 품목에서 결정하지만 대부분 생산자와 수입업자이고 자조금 거취 금액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블루베리는 생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12$/톤 징수되며 꿀은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1센트/파운드, 망고는 생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0.5센트/파운드, 땅콩은 생산자의 땅콩 비축량의 1%가 징수된다. 버섯은 생산자에게 0.005센트/파운드, 감자는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3센트/100파운드, 수박은 생산자에게 3센트/100파운드 수입업자에게는 6센트/100파운드를 징수하고 있다.

■영국
# ‘농업·원예개발위원회’ 관리·감독
2006년 자조금 제도 도입에 관한 선언에 따라 2008년 4월 농업 관련 5개 단체가 신설됐다. 자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농업·원예개발위원회’가 2008년 4월1일 설립됐다.
영국은 그동안 해당품목의 자조금 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왔으나 ‘농업·원예개발위원회’가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농업·원예개발위원회’는 정부가 설립한 단체가 아닌 생산자 등의 자조금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생산자에게서 징수된 자조금은 ‘농업·원예개발위원회’의 각 부서로 회수된다. ‘농업·원예개발위원회’는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의 관계는 상호견제의 원칙에 따라 각 부서에서 자조금과 관련된 이익이 독점되지 않고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자조금 제도로 설립된 ‘농업·원예개발위원회’는 영국 농업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목적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 인식을 증대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사업 실시 △해당품목과 관련된 경제주체 및 소비자에게 서비스 향상 △해당품목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모색 등에 있다.
영국의 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원예분야는 생산자 또는 구매자, 곡물 및 유채는 생산자, 판매자, 가공업자가 지불하고 있다. 원예는 생산자가 0.5%/총매출액, 아가리쿠스 버섯은 생산자 8펜스/리터, 아가리쿠스 이외의 버섯 생산자는 2펜스/리터를 지불하고 있다. 감자는 생산자로부터 42.62파운드/ha 구매자로부터 0.1858파운드/톤이 징수된다.

■네덜란드
# 생산 및 산업 거출기관 달라
네덜란드는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복수의 기업(비영리도 포함)에 대해 공적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품목에 대해 수직적 계열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생산관리기구인 Commodity board로 불리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Industrial board로 명명하고 있다.
양 관리기구는 ‘산업계의 세무서’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해당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산자, 기업 등은 반드시 등록돼 자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거출된 자조금은 공동연구나 공익을 도모하는 정책, 프로모션 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
양 관리기구는 각 기관의 대표가 임명되는 자문기관인 ‘사회경제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사의 임명도 사회경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생산관리기구가 거출하는 자조금은 프로모션 활동비, 조사 활동비, 환경문제 대책마련과 관계된 비용, 에너지와 관련된 대책마련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8년 8,300만 유로 중 약 3,000만 유로가 프로모션비로 각 단체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대학 등)이나 환경에 관한 사항에 사용됐다.
산업관리기구에서 거출하는 자조금은 산업의 정보데이터 분석 및 제공, 대금 회수에 관한 서비스, 각종 정보제공 및 조언(신용관리, 사회방침, 품질관리, 자동화, 경영 등),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급, 비즈니스 매칭,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로비 활동으로 사용된다.

■뉴질랜드
# 생산자 대표조직이 주관
뉴질랜드는 1950년대부터 과수자조금법(1953년), 채소자조금법(1957년) 등 각 품목별로 자조금법을 제정해 의무자조금 제도를 실시해 왔다. 뉴질랜드는 1990년 Levies Act가 제정돼 이 법률에 근거해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각 생산자 대표조직이 주관하고 있다.
원예분야 품목의 생산자 대표단체는 ‘Horticu-lture New Zealand(Horticulture NZ)’로 포도, 버섯 이외의 모든 원예품목을 대표한다. Horticulture NZ는 업계 프로파일과 포로모션, 산업경계간 보안, 무역정책, 환경문제, 자원관리 계획, 교육·트레이닝·캐리어 승진, 리더쉽 개발, 계절노동자(임시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과 고용, 회계비용, 식품규정, 긴급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자조금 거출은 과수 생산자로부터 $15(0.15%)/$10,000, 신선채소는 생산자에게서 $45(0.15%)/$10,000이 징수돼 $30은 생산자단체, $15은 Horticulture NZ에 지불된다. 가공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호박은 생산자에게 $15(0.15%)/ $10,000이 징수되고 전액 Horticulture NZ에 지불된다.

■호주
# 자조금 징수는 연방법령에 근거
호주는 농산물의 판매촉진, 연구개발, 업계의 이해조정, 정책제언 등 각 부분마다 대표조직이 설치돼 있으며 이들의 운영경비는 자조금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다. 호주의 자조금 징수 근거는 연방법령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자조금을 납부하는 생산자는 자조금을 세금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다.
호주의 의무자조금은 통상적으로 생산자와 산업계의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조금 도입 및 제도개선, 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산업계 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호주의 자조금 제도는 생산물마다 법률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자조금을 관리해 사용하는 단체도 정해져 있다.
자조금의 총괄적 관리는 농어임업성의 자조금국이 실시하고 있다. 자조금 납부는 주로 생산자가 출하한 시점에 집하업자 등에 지불하고 집하업자는 자조금 관리단체에 납입하고 있어 품목마다 자조금 납부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거출된 자조금은 각각의 농산물을 위한 연구개발, 마케팅, 판매촉진, 잔류물검사, 동식물위생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며 자조금의 종류는 60가지 이상이 된다.
자조금 거출은 국내용 및 수출용 사과는 1.845센트/kg, 배 2.099센트/kg가 징수되고 주스용은 사과 $2.95/톤, 배 $2.95/톤, 가공용은 사과 $5.5톤, 배 $2.05/톤이 징수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