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자조금 의무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
2013-06-17 원예산업신문
대구경북능금농협은 경우 과수연합회를 통해 자조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능금농협은 사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협으로 과수연합회를 통해 자조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태로 봐선 원예부분은 회원들이 영세해서 조합이 자조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자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의무자조금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자조금을 하고 있지만 농협이라든지 단체에서 대납을 하다 보니까 자조금 거출 주체가 없어진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사과부분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과시세가 좋다보니까 자조금을 통해 판매촉진을 한다든지 농업인들이 필요인식을 못 느꼈다. 경북지역은 현재까지 결실률도 상당히 좋아 올해 사과생산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예분야는 생산량이 많을 때 문제일거 같다. 생산량이 적으면 판로가 있어 농가들이 알아서 판매를 하지만 생산량이 많으면 판로가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 예비적인 측면에서도 자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예분야도 임의자조금보다는 의무자조금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고 일정 정도는 강제성을 가져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자조금을 실행하다보면 농업인이 거출을 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자조금을 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와 매뉴얼이 있어야 농업인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혜택을 설명해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
자조금 사업이 이벤트성 행사 소비행사에 자금이 70% 이상 소진되고 있다. 소비홍보보다는 생산부분인 농가의 품질관리나 재배기술 등에 치중이 돼야 농업인이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
임의자조금하고 의무자조금의 확실하게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어떻게 하면 의무자조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전단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좌장= 사과는 공판장 등에서 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경원 본부장= 원예산물은 유통경로가 다양하다. 산지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도 자조금에 참여해서 거출하는 방법이 있고 공판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천안배원협은 40%의 조합원이 자조금에 참여하고 있어 60%는 무임승차로 갈등이 있다. 자조금도 수출하고 공선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거출했기 때문에 수출, 공선농가에게 자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자조금을 내는 40% 농가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자조금 사례발표에도 나오지만 회원농협이 있고 사과나 배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는데 스스로 내는 분이 있는 방면 대답을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 초창기에는 자조금 사업을 할 때는 농협에서 대납을 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사회 총회를 거쳐 판매액의 1% 자조금으로 거출하는 것을 정했다.
대납하는 농협은 수익을 자조금으로 내다보니까 연말에 수익이 감소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일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
품목농협은 자조금이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지역농협은 자조금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배는 한국배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60여개가 단체가 참여해 자조금을 사업을 하고 있다.
자조금 규모는 작지만 소비홍보 뿐만 아니라 기능성 연구라는 R&D에 투자하고 있고 수출촉진 사업에도 자조금을 사용하고 있다.
정원호 박사의 발표내용에 대해 말하면 거출방식이 잘 하는 품목은 생산단계에서 재배면적, 취급물량, 판매액에서 거출을 한다.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거출하기가 쉽다.
과수특성상 과수는 생산량보다는 재배면적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농가들 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의무자조금화로 하기 위해서는 과수는 재배면적으로 거출해야 한다.
생산자는 자조금의 대한 거출이 내는 납부를 잘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을 의무화하게 되면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생산자 위주로 자조금을 형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생산자 보다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유통업체와 수출가공업체도 동시에 자조금사업에 참여를 해야 한다. 유통업체, 수출업체는 수입금의 일부를 자조금에 내야 한다.
유통업체는 자조금을 도매시장에 내면 농가들의 경매가격에서 1%를 제외하고 주는 경우가 발생해 오히려 농가부담이 늘어난다. 업체들은 연말에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거출해야 한다.
판매액 거출방식은 과수에서 맞지 않는다. 과수도 포전매매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다. 판매거출방식은 맞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조작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만 가입하게 되면 생산자에게 돌아올 자조금 혜택이 유통업체에도 돌아가기 때문에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
생산자는 가입을 의무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하는데 농가에게 거출방식이 어렵다 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할 때 자조금납부영수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제시하게 하면 된다.
생산자만 가입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아 품목별연합회를 통해서 자조금단체를 법인화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이 상당히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키워 나가야 한다.
▲좌장=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가 자조금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상황과 거출방안 등 매우 좋은 말씀 해주셨다.
두 번째 품목특성상 탄력적으로 자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현재 자조금 지출용도에 보면 6가지 항목이 있다. 그러나 자조금 품목마다 차이점이 있다. 전체 6가지 항목을 활용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자조금 단체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있다.
농림부에서 보면 전체 관할하는 부서가 있고 자조금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자조금 사용에 있어 관리가 다르다. 그러나 심사는 aT에서 하기 때문에 6개 항목 전체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어 품목별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도 자조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거출수납도 문제다. 수납기관에 의뢰했을 때 수납기관에서 거부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과연 시도지사가 얼마나 성의 있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자조금 거출을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따라서 의무자조금 제도로 가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백합생산자조직은 전국 백합생산자들의 75%로가 모여서 생산단체를 조직해서 자조금을 농협에서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는 단체이다.
의무자조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표조직에 들어오지 않은 백합재배농가를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적극 시행해서 연합회에서 가입이 안 돼 있는 생산자단체도 의무자조금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조금에 있어서 미국이나 선진국을 예를 많이 드는데 한국과는 현실적으로 외국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GDP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선진국 GDP 4만불 이상의 농민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조금 방향도 한국농민 정서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 단체마다 자조금 관리위원회도 생산자와 외부에서 위촉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관리위원회는 농협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자조금을 거출하는 생산자들이 자조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장= 백합생산자들은 자조금 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위원회에 농협의 영향이 크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최명식 회장= 백합생산자들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농가들이 직접 거출하고 있다. 올해는 자조금의 50%가 거출됐다. 절화자조금을 했는데 농협 위주로 하다 보니 생산농가들이 불만이 있는 현상이 있었다. 절화자조금에서 나와 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로 독립해서 자조금을 만들었다.
도매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통제하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출하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생산자 개인이 도매시장에 가져오는 비율은 30% 정도이며 영농조합법인 9% 농협(계통) 53%로 공동출하가 62%를 차지한다. 민간도매시장법인이 65%, 가락시장농협공판장 같은 생산자단체공판장이 35% 정도 유통하고 있다.
비용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도매시장을 통과하는 유일한 수입원은 미탁상장수수료이다. 물건을 도매시장에서 판매할 때 수취가가 형성되면 청과물의 경우 농안법상 상한선이 7%이하이다. 이 7%이하에서 수수료(농민물품 판매대행)와 매장을 사용한 사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출하자에게 출하장려금을 반환한다. 작년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자에게 환원한 금액은 약 300억 정도로 농민에게 반환됐다. 중도매인에게도 판매장려금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출하주 분들이 낸 수입원에서 떨어져가는 비용이다
나머지는 비공식적인 비용이다.
공식적으로 계산되는 비용은 농안법에 근거해서 집행되며 그렇지 않은 비용도 1~2개가 시장에서 존재한다. 자조금과 관련해 판단 근거를 위해 설명했다.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을 활용한다면 안정성은 확실히 보장된다. 법에 의해 지정받은 공식적인 유통기관이고 정부가 재무 구조를 계속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대손의 염려는 없다
도매시장, 매개가 부과지점으로 삼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볼 때 사례가 없다. 100% 부과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니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적 경로이다. 활용 수단, 농업인 간 합의,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선택 등에 의해 도매시장 역할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
선진국에서 도입한 농업정책 중에서 GAP와 자조금은 유달리 정착이 되지 않는 제도이다. 그 원인은 두 개 사업은 특히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빠른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 되다보니 아직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동력을 만드는데 익숙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자조금 품목이 24개이고 금액은 170억인데 품목만 볼 때 외국의 어느 나라 사례보다 많지만 금액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 자조금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자조금 전체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본다. 어떤 목적으로 몇 개의 품목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서고 품목별로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조금을 무임승차 없이 거출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성급하게 품목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어느 한 타이틀을 집중적으로 정해서 이에 맞는 조직별 비전을 설정하고 집중을 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드라도 추진했으면 한다. 나머지 품목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임의자조금 형태의 조직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이외에 자조금으로 되지 않은 품목은 다른 사업으로 풀어야지 모든 품목을 자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조금 사업은 보조금 위주가 아닌 제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거출 방법은 자조금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을 연계시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에 인증, 재해보험, 선별, 포장, 자재, 물류, 수출 등 정책 지원사업이 제공된다면 충분한 거출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단체를 의무 자조금 조직형태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지면 농협과 독립시킬 방안을 강구하겠다.
■청중토론
재배면적으로 부과해야
농산물유통보험제도 도입
의무자조금 제도를 전부 관(官), 농협이 관리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협의 돈이 농민의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별도로 자조금 등의 거출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을 면적단위로 운영하고 시설재배, 집약경영을 통해 소득이 높으면 거출금액을 높이고 일반 노지면적은 낮춰 형평성에 맞게 추진된다면 자조금 사업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
자조금의 운영도 현행 방식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조금을 납부하는 대표자. 대의원이 돼 관리, 운영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가격 하락 등을 보험료로 상쇄시킬 수 있는 농산물 유통 보험제도가 추진되고 보험료를 자조금으로 이용한다면 유통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의무자조금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귤의 경우 20개 제주 제주도매인 농협에 3만여 농가가 출하하며 일반 유통상인에 출하하는 농가까지 합치면 4만에서 5만 농가에 이른다. 매우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대의원을 만드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감귤은 타 과수와는 달리 재배면적, 생산량으로 부과하기 힘든 점이 있다. 감귤 생산량은 흉작으로 약 20% 감소하는 등 해걸이를 한다. 따라서 재배면적으로 자조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유통경로상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감귤의 경우 약 55%는 농협, 감귤연합회에 출하하고 나머지 45%는 일반유통상인단체에 출하된다.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 2010년부터 일반일반유통상인단체와 업무협의를 했다. 이 단체는 우리 농업인 생산자단체와는 달리 영리를 위해서 설립된 상인단체로 자조금을 설득시키고 권유해도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감귤은 품목의 특수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품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 기계값, 농자재 비용을 등을 고려해 1년 결산을 하면 농업인이 얻는 수익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농촌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자조금이 농약이나 비료 등과도 연결됐으면 한다.
/정리 연승우·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