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기관 위반행위 삼진 아웃제 도입
단체인증 신청 구비요건 강화
2013-06-17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도입,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돼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체 인증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체구성의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하게 된다.
단체인증을 신청하려면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을 하고 예비심사 등을 거쳐야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구비요건이 신설됐다.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