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 재배면적 기준 바람직

장기적으로 유통·수출·가공업체도 거출해야

2013-06-17     원예산업신문

김재원 의원실·과수농협연합회 주최
본지 주관, 원예자조금의무화 토론회 개최

원예자조금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김재원 의원실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원예산업신문이 주관한 ‘원예자조금 의무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심훈기 천안배원예농협 상무가 이 같이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 상무는 “과수특성상 과수는 생산량보다는 재배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마다 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무자조금화로 하기 위해서는 과수는 재배면적으로 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조금 거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용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할 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정원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예농산물 1차 수집처인 산지유통조직 67.8%이며 그 다음 순으로는 도매시장 50.8%이어서 가장 취급량이 많은 산지유통조직이나 도매시장을 부과지점으로 정하더라도 33.2% 또는 49.2%의 출하자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연구위원은 “의무자조금 도입 후 자조금 납부가 면적 또는 물량기준으로 거출 되더라도 생산자가 재배하는 작목을 전환하게 되면 자조금 거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복 한국농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은 “60%까지 도매시장 경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활용한다면 안정성은 확실히 보장된다. 도매시장은 법에 의해 지정받은 공식적인 유통기관이고 정부가 재무 구조를 계속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대손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원예자조금 발전을 위해서는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한 하명곤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 단장은 “품목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잘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정해서 이에 맞는 조직별 비전을 설정하고 집중을 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영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향후 자조금 단체 위주로 품목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품목별 생산, 유통, 제조가공, 수출 관련분야 참여, 다양한 이슈를 충족하도록 자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산자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가려는 자조금 제도의 발전은 장기침체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의 활로를 트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정상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김재원 의원은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생산자, 유통업체, 수출입업체, 소비자의 중요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두환 원예산업신문 발행인은 “오늘 열리는 토론회에서 원예자조금 활성화와 정책대안을 도출해 우리나라 원예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사과연합회, (사)한국배연합회,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가 후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