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육성 위한 첫걸음 떼다
농식품부,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농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유휴지 등 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해 기초 DB를 확보하고, 도시농업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도시농업농장’ 설치 시 자금을 지원해 경작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민간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교육,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일반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텃밭 가꾸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심지 소재 학교 내에 교육용 농사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농업에 적합한 소규모 농기구·농자재 등 도시농업 전용 자재의 개발을 확대하고, 옥상, 아파트 공간, 주말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별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농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양성된 전문가를 도시농업 현장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1,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농업지원센터, 학교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농업공동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에 도시농업 전문가 수요처를 발굴하여 현장지도 강사로 활용하고, ‘도시농업 전문가 이력관리’를 통해 사후 지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도시농업인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 및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도시농업민간협의체’를 운영해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간 역할을 분담하되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관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