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사업신청 시스템 개선해야
농지오염 방지 지력증진법 제정 시급
2013-06-10 원예산업신문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 5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와 민주당 김영록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친환경 유기질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농민·생산자 대토론회’에서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방향을 놓고 아직도 우왕좌왕 하고 있으며 일선 경종농가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도 보조퇴비 신청에 있어서 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농민들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이장들이 보조퇴비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업체들과 퇴비 판매상 딜러들이 마을이장만 로비하면 판매가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어 농민들이 고품질의 퇴비를 자기가 판단해서 농협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현재 농지로 많은 유기성 오니들이 투입돼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일 1.5톤 이하의 가축분뇨를 농지에 투입해도 비료관리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농지오염과 일반 무허가 업자들을 양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력증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된 올해 초 우리 사회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는 몸살을 앓아야 했다”면서도 “유기성 잔재물을 땅을 모체로 순환하는 자원으로 본다면 다른 해법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관심과 노력을 덧붙이면 더 적은 자원의 투입으로도 자원 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