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경쟁력 강화위해 품질관리 지원
농식품부, 품질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2013-06-10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주의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주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주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제조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업주가 고령화되어 전통주의 품질, 위생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막걸리 면허수가 868개(‘11년)인데, 연평균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업체가 61.4%이고 종업원 수 5인 미만인 업체가 79.8%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주류업체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식품제조·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용되어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안전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 관련 전문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질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주 업체의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품질관리, 위생관리,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업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 업체는 25개소로서 각 지자체에서 경영실태, 개선의지,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