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래 재해보험 ‘낙과율’ 인정해야
농가들 지난해 조기낙엽현상 발생
2013-05-13 원예산업신문
참다래 농가들은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참다래 과수원의 비가림시설이 망가져 1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참다래의 당도 저하로 지난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어 농가 소득이 줄어들면서 2차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풍으로 인해 참다래 잎이 떨어지는 조기 낙엽 현상으로 꽃눈의 영양분이 축적되지 않아 올해 꽃이 피지 않아 열매가 맺지 않는 3차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과수에 비해 참다래 농가의 볼라벤 태풍 피해가 컸던 이유는 사과, 배 과수 농가는 재해 대비 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인 것에 반해, 참다래 과수 농가의 재해 대비 보험 가입률은 낮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었기 때문이다.
참다래 농가의 재해대비 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참다래 과실의 특성에 맞는 조항이 아닌, 다른 과수에 맞춰진 보험 약관 때문으로 피해 보상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
참다래는 사과, 배와 달리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는 거의 없어 낙과율 기준으로 정해진 참다래 피해 산정은 농가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다래는 9월 이전 조기 낙엽 시, 당도와 모양 등의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소득하락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의 가입,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다래 특성을 고려해 낙과율 대신 낙엽율 산정 요소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낙과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다래 농가의 소득안정과 고품질 참다래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참다래연합회 이상용 전무는 “과실 수확량 보장 및 품질좋은 과실 생산을 위해 참다래 농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재해보험의 피해 산정방식이 참다래 특성에 맞지 않아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율이 낮다”며 “지난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나와야 하며 재해보험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