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화물차용 면세유 판매 허용 시급
2013년 농협주유소 전국협의회 총회 열려
2013-05-06 원예산업신문
석유 일반판매소의 농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판매 허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세종시 농협보험교육원에서 열린 농협주유소 전국협의회(회장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농협주유소 전국협의회는 주유소 운영과 관련해 농협간 상호협력 및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회원은 농협중앙회 계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개최일 기준 206명에 이른다.
협의회 운영기간 동안 농협주유소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주유소 발전은 물론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 오고 있다.
총회에서 권순협 협의회장은 “농협주유소가 꾸준한 성장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 향상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상의 문제로 인해 농업인이 면세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의회는 ▲일반판매소의 농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판매 허용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 허용 ▲3천리터 이상 이동 판매 허용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권순협 현 회장 등 협의회임원 전체가 2년간 재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3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