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확립 부당행위 조합원 제제

유기질비료조합, 제2차 이사회 개최

2013-05-06     원예산업신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성여관(전남)에서 201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선일 이사장을 비롯한 16명의 이사(지역협의회장)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청산위원회 결성, 회비 추가징수, 생산능력 검증기준 개선, 유통질서 문란행위 조합원 제재방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합 자율정화사업 추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2월 제3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으로 부동산 구입시 출자한 조합원 중 구좌수가 다량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5명의 청산위원회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명단은 태농비료산업사 대표 박상욱, 제일비료 대표 김장희, 삼솔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용균, (주)창성비료 대표 허은, (주)상림 대표 이원창으로 구성됐다.
회비 추가 징수에 대해서는 기존회비는 연말을 기점으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지정추천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처분에 따른 사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의 1/N로 전 조합원이 균일하게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생산능력검증 기준은 그 동안 생산능력 검증에 포함되지 않았던 2차 후숙장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그 기준은 연간 생산량의 25%(3개월 분)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2차 후숙장을 기준으로 연간 생산 능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행위 조합원 제제 방안은 인근업체 및 소비자 제보가 있을 경우 조합은 인근지역 이사진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용 원료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차 경고, 2차 행정당국 고발과 함께 총회 제명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