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환의 농사직설
2006-08-16 원예산업신문
■배추 농약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경북 ○○군에서 노지에서 기른 배추에 이상증상이 나타났는데, 농약 이외에는 아무런 요인을 찾을 수 없는 피해라 여겨 농약상과 농가에서 분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요청이 ○○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공문으로 접수되었다.현장을 방문하여 둘러 본 피해 포장은 1,000평 규모였다. 배추를 정식하기 전에 우분 약 2톤을 2005년도에 시용하고 정지작업을 할 때 토양소독을 위해 ‘후라단’ 입제를 21kg 뿌려주었다. 그리고 봄배추인 ‘춘광’을 육묘장에서 7엽기에 15,000 포기를 구입하여 4월말 정식했다. 정식을 마친 1주일 후에 물 20말에 ‘디디브이피’ 500㎖와 ‘적시타’ 500㎖를 섞어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뿌려주었는데, 사흘쯤이 지나면서 배추의 아랫잎 끝부분이 하얗게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고, 사흘이 지나면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자 ○○군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였고 원인 규명이 어렵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로 지원 요청을 보낸 것이었다.농가 의견으로는 농약상이 추천한 2가지 농약을 섞어서 뿌린 까닭으로 배추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상을 요구하였고, 농약상에서는 ‘디디브이피’가 배추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시타’와 섞어 사용하더라도 약해 발생 가능성이 없으며, 농가에서 제초제를 뿌려 약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재현실험을 공공기관에 의뢰하자고 주장하는 처지였다.피해 포장은 배추 잎이 탈색되면서 갈색으로 변하여 말라죽고 일부는 잎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르고 잎에 부정형의 연한 갈색 반점도 나타나는 증상이 포장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배추 포장 중간에 재배되고 있는 감자나 마늘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개괄적으로 볼 때 약해로 추정되므로, 원인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나서서 분무기 호스 내의 약액을 1리터 정도 채취하고, 분무기 약액 희석통 내부에 있던 약액 역시 1리터 채취하였다. 그리고 잔류된 농약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포장의 흙과 피해를 입은 배추를 시료로 채취하였다.아울러 농약에 따른 약해 실험을 위해 ‘디디브이피’ 유제와 ‘적시타’ 유제를 농가 사용량과 같은 수준과 농가 사용량의 2배 수준으로 섞어 뿌렸다. 그 결과, 농가에서 사용한 양의 경우 배추는 줄기 부분이 콜크화 되면서 위축증상을 보였고 2배로 처리된 배추는 잎이 부분적으로 하얗게 마르고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잎은 위축되는 증상을 나타냈다.그리고 채취한 시료에서 잔류 농약을 분석한 결과 배추 잎에서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이 0.22~0.31ppm이 나타났고, 농약희석통의 물에서는 3.17ppm, 방제용 호스의 물에서도 0.48ppm이 잔류되어 검출되었다.결론적으로, 농약을 뿌릴 때 사용한 고압문무기 속에 제초제인 ‘스톰프’의 ‘펜디메탈린’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농약을 넣어 뿌린 농가의 1차적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배추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섞어 쓸 수 없는 살충제인 ‘디비브이피’ 유제와 ‘적시타’ 유제를 섞어 뿌림으로서 배추의 잎이 부분적으로 하얗게 타거나 갈색으로 변해 말라죽게 만든 농약상의 2차적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농가와 농약상 서로가 잘못이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피해 에 대한 합의를 권유하여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농약 섞어 뿌리기와 제초제를 담은 방제기구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진 사례라 하겠다.<농진청 고객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