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무역보험 지원확대

농식품부·산업통상부 엔저대응 환변동보험 등 도입

2013-04-01     원예산업신문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화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를 통해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하고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 올해 2월기준 농식품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8.9% 줄었다.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반 수출업체의 경우 채산성 악화로 수출을 포기한 비율이 19%인 반면, 농식품분야는 27%로 타산업에 비해 엔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엔低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10만불 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은 무역협회·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으로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보험가입을 꺼리는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으로 내수·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엔화 약세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중소 농식품수출업체에 대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해 지원하고 부분보장형 옵션은 보험가입 당시 환율보다 상승시에는 환수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업체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될 예정이다.